한국바이오협회는 정일영 의원 등 11인이 7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헬스’를 추가한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오기술과 바이오제조 혁신을 통해 건강,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중국은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바이오산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중 바이오·헬스의 범위에는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농수산, 식품, 바이오화학 등 미국과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바이오·헬스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 측은 "바이오산업에서 건물은 무균시설 등으로 설계돼
연구 인프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간주돼 현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생산설비에 한정돼 있던 공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오 제품을 개발·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실제 투자비를 회수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보건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다"며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 내 바이오산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정일영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