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디지털치료기기’의
수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 공개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의 ‘디지털 치료기기 건보 도입을 위한 추진 방안 마련 필요’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신속하게 마련코자 그간
실무·연구합동 워킹그룹에서의 조직을 확대해 디지털의료기술운영단(임시조직)을 10월부터 구성하고, 올해 12월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를 목표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등재신청 대상, 등재 절차, 디지털치료기기 수가 산정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등재신청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디지털치료기기 중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제품으로 하되, 수가 산정 방향은 의사의 디지털치료기기 처방 행위료와 원가 기반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별 가격을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환자 사용량을 기반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심평원은 11월 중순부터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 의견이 담긴 합리적인 건강보험 등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12월 목표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요양기관 및 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