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를 위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최근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은 내년부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산하에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 위원으로 총 348명을 위촉,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심평원 산하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 신설을 골자로 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확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 최고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이전 의료행위 수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행위 수가 적용 여부를 의료행위평가위가 평가한다면 디지털 의료 분야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맡게 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가 급여 혹은 비급여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 셈이다.
최근 에임메드와 웰트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첫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급여 여부를 평가할 전담기구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
동시에 복지부는 지난 11월 건정심에 혁신의료기술 평가 기간 동안 의료의 중대성이 높거나 대체가능한 항목이 없는 혁신의료기술은 '선별급여 90%'로, 그외는 '비급여'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하며 사용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최근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평가할 위원 348명 위촉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디지털치료제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자료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에는 기존 다른 전문평가위에 참여했던 의료, 치과, 한방, 약학 전문가와 의약단체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스마트의료기기산업' 및 '의료기기' 관련 재단과 협회, 협동조합, 의료공학 전문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다.
이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 반면, 최근 전문위원회를 꾸리면서 디지털 치료기기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 중인 제약바이오협회 등은 위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전문평가위에 선임됐던 위원들을 주축으로 관련 전문가 위촉을 마무리했다"며 "올해 전담기구 구성하는데 집중했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심평원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에 참여하게 된 전문가들은 향후 디지털의료 관련 평가규정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본래는 12월 말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가지는 것으로 예정됐지만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 조직 운영이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전담기구가 운영돼야 알 수 있겠지만 디지털의료 관련 질환이나 사용 케이스들이 워낙 다양하지 않나"라며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평가 규정을 만드는 데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