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 기대감 이번엔 다를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의료‧제약 산업 전반에 걸친 큰 화두는 '디지털'이다. 환자 치료는 물론 임상까지 비대면 상황이 요구되면서 디지털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이 각광받은 셈이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치료제를 필두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각에는 사후 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체계를 벗어나 선제적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깔려있다.

또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성장속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현재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는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산재해 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지원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민건강 증진과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위원회 설치 및 다양한 지원책 등이 담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지원·육성 법안이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법안에는디지털헬스케어산업 기반 조성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디지털헬스산업 지원 등의 목적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계 주요 협·단체들의 경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해당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법안이 있다. 바로 2020 8월부터 시행된 데이터3법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줄임말로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환자의 진단정보 등 특성상 활용이 어려웠던 보건의료데이터 영역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부분과 보건의료 데이터의 소유권과 권리보호 방향 등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주제이기도 하다.

법안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방향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디지털치료제 허가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의 데이터 활용이나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는 쉽지 않다는 게 바이오벤처 회사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결국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과 제도적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이 담보돼야한다는 의미다.

산업계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커진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수요에 대한 기반을 지금부터 조성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도 다시 논의의 공회전을 돌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각인 것.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를 노린다면 법안 외에도 규제와 정책에 대한 삼박자가 필요해 보인다.